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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아비286
독특한아비28622.10.01

근로법인지 노동법인지 잘아시는분있나요?

1.매달 말일이 급여날인데 정상급여가안나오고 70%가나왔어요 나머지30%는 10월초에 준다는데 이거도 임금체불에속하는건가요? 아니면임금체불이아닌가요?

2.회사가 어렵고 힘들다는데 마지막까지 가서 문을닫을경우 무조건고용보험해줘야되나요?

3.고용보험받으면서 현찰로주는일용직(즉 노가다)을 다니면

걸릴가능성있나요?

4. 고용보험받아먹으면서 일용직하시는분들 인력사무소에 있는거같던데 저만얘기안하면 걸릴일없지않나요?

5.일용직일할때 고용보험받는거 어떻게 알고 조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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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매달 말일이 급여날인데 정상급여가안나오고 70%가나왔어요 나머지30%는 10월초에 준다는데 이거도 임금체불에속하는건가요? 아니면임금체불이아닌가요?

    -> 임금은 매달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나머지 미지급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회사가 어렵고 힘들다는데 마지막까지 가서 문을닫을경우 무조건고용보험해줘야되나요?

    ->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고용보험받으면서 현찰로주는일용직(즉 노가다)을 다니면 걸릴가능성있나요?

    -> 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취업을 할 경우 이는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받아먹으면서 일용직하시는분들 인력사무소에 있는거같던데 저만얘기안하면 걸릴일없지않나요?

    -> 타인의 제보나 부정수급 조사팀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5.일용직일할때 고용보험받는거 어떻게 알고 조사하는건가요?

    -> 보통 타인의 제보 등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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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연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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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매달 말일이 급여날인데 정상급여가안나오고 70%가나왔어요 나머지30%는 10월초에 준다는데 이거도 임금체불에속하는건가요? 아니면임금체불이아닌가요?

    >> 임금지급일에 일부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회사가 어렵고 힘들다는데 마지막까지 가서 문을닫을경우 무조건고용보험해줘야되나요?

    >>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3.고용보험받으면서 현찰로주는일용직(즉 노가다)을 다니면

    걸릴가능성있나요?

    >> 네, 취업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고용보험받아먹으면서 일용직하시는분들 인력사무소에 있는거같던데 저만얘기안하면 걸릴일없지않나요?

    >>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처벌을 받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5.일용직일할때 고용보험받는거 어떻게 알고 조사하는건가요?

    >> 누군가의 제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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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휴업을 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한 경우라면 나머지 30%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사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100%가 아닌 70%만 지급한 것이라면 나머지 30%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 폐업하게 될 경우 이는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실직하게 된 것이어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일,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4.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대상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있으며, 주변 사람들이 부정수급 대상자로 신고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아는 지인)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근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이를 많이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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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체불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 직원에게 일용직 근로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4. 3번 참고

    5. 3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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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약정한 임금의 일부만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2. 회사폐업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은 적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세금신고 및 주위고발 등으로 적발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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