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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말36
꽃다운말36

휴업기간에 근로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회사 책임으로 한달가량 휴업 기간이 정해졌는데

이 기간에 평소처럼 나와서

근무하라고 하네요. ㅜㅜ

기존과 똑같이 월급 준다는데, 4대보험도 안들어갈텐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답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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