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서 거의 3년 정도 근무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진행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2년 이상 근속시, 무기계약직이 되어 계약만료 처리로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접수가능할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증빙이 된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로 심사 승인이 가능할까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함)
- 해당 법령에서는 해당사업장에서 2년 초과 재직하시게 된 사유가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2년을 경과함으로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하여 1년을 추가로 계약한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1년 계약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및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접수가능할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증빙이 된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로 심사 승인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와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2017.2.3, 2016다255910). 따라서 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의 경우처럼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때가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 제한의 예외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약기간 만료가 이직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함)
- 해당 법령에서는 해당사업장에서 2년 초과 재직하시게 된 사유가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
해당사유로 만료처리가 가능하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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