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주류를 사왔는데 2병은 면세로 1병은 편의점에서 세금내고 사왔습니다
해외에서 주류를 사왔는데 2병은 면세로 1병은 편의점에서 세금내고 사왔습니다 이럴경우에 위탁수화물로 들어올때 벌금이나 수수료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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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여행시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주류 중 면세 한도는 2022.09.06.부터
미화 800달러 증액되었습니다. 주류에 대한 면세한도는 종전 1리터 400달러
이하 1병에서 2리터 400달러 이하 2병으로 확대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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