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보증보험 가입관련 문의드려요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 설립을 하셔서 임대차계약서를 받았습니다만, 임대보증금은 따로 없고 보증보험가입으로 1,2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앞서 질문에 자산으로써 돌려받을 돈이라 하면 보증금으로 분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대표님 확인 결과 돌려받는돈이 아닌 증권 끊을 산정금액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ㅠㅠ 통장을 보고 분개는 해야하지만 적절한 계정과목을 모르겠습니다..
사무실 임차한곳은 대학교에 속해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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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보증금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보증보험은 보증받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보증기간에 있는 경우 (장기)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상각하여 비용(보험료)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