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성립가능여부 질문1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귓속말로 누군가(a)가 저(b)에게 패드립과 부모 살인예고를 했는데(예:ㄴㄱㅁ ㅊㄴ 칼로 **해버리겠다)이렇게 욕하고 저와 친한 친구의 닉네임을 대면서 니 친구(c)한테도 전해라며 욕한 후 삭제해 캡쳐한 증거는 없습니다.이 내용을 친구한테 전했더니 친구(c)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상대방(a)에게 고소하겠다고 했다는데 저는 통매음이 친구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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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2.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공연히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이라고 하기 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살인예고 부분은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말한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기재된 패드립이나 살인예고가 명예훼손의 내용인 사실적시라고 보이지도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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