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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계약시 공동담보있는집 최우선 변제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보증금 3천에 월세인 빌라 임차 계약하려는데 공동담보가 14억 정도 걸려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한도내의 보증금이니 그냥 계약해도 무방하려나요 경매나 다른 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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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액이 3천에 불과하다면 최우선 변제는 가능하신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공동담보 여부와 무관하게 최우선 변제로 전액 받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