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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꿩
청소년이 헬멧미착용, 2인이상 탑승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사진은 못 찍었고 장소 및 날짜 시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10월 17일 오후 13:41분 경)
혹시 대여업체에 주행기록(장소, 시간 등)이 남아있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행기록만으로는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헬맷미착용, 2인이상 탑승)을 입증하기 어려워 신고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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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원 진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주행 등으로 위법 사항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단순한 주행 기록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