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중에 특수가 붙는 경우는 어떤것인가요?
범죄명을 보면 일반폭행과 특수폭행처럼 특수라는 용어가 붙는경우가 있는데 어떨때에 특수라는 용어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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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라는 용어가 붙는 경우는 2명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 등에서의 특수는 통상적으로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여 기본범죄를 저지를 때 붙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험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범죄를 하는 경우 특수가 붙어 단순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특수가 들어간 범죄는
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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