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중에 특수가 붙는 경우는 어떤것인가요?
범죄명을 보면 일반폭행과 특수폭행처럼 특수라는 용어가 붙는경우가 있는데 어떨때에 특수라는 용어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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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라는 용어가 붙는 경우는 2명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 등에서의 특수는 통상적으로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여 기본범죄를 저지를 때 붙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험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범죄를 하는 경우 특수가 붙어 단순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