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가 들어간 범죄는
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