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다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므로 불가피하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여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어찌됐건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니 가급적이면 타인계좌로 이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