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계좌로 급여 지급건 문의합니다
급여를 타인계좌로 요청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그내용을 명시하고 타인계좌로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제3자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할지라도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다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므로 불가피하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여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어찌됐건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니 가급적이면 타인계좌로 이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타인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직접지급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확인서 정도는 작성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인계좌로 입금할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사망 또는 법적사항으로 압류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아닌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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