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못받은돈 소액재판,내용증명,지급명령..?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지인에게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지인이 먼저 법률이자를 주겠다며 20%를 얘기했고,이것은 매달 원금의 일부분인 100만원과 함께 갚아주는 조건으로 차용증없이 통장거래를 했습니다.
2021년10월까지 원금의 일부분인 100만은 주지않고 매달 20만원의 이자만 주었으며,11월부터는 이자도 주지않는 상황입니다.
1월31일까지 못받은 이자대신 원금이라도 달라했고,준다는 약속도했지만,당일이 되어서야 못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돈갚으라는 문자를 보냈지만,보지도않고,답장도하지않는상황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하자니 매달20만원을 받은것때문에 고소는 못한다고합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지인의 민증번호도 모르고,집주소는 알고있지만 그곳에 전입신고가되어있는지도,월세로 사는곳이 지인 본인명의로 되어있는지 잘 모르는상황입니다.다만,그 주소에 살고있다는것만은 확실합니다.(다른분에게 상담받았을때, 돈들여 소송에 이겼다고해도 지인의 거주지가 불확실하면 쓸모없어지는 종이쪼가리밖에 안되는거라고 말해서ㅜㅜ)
통장번호는 알고있지만,은행에 연락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보기에는 돈이 많이필요로하는 부분이라..ㅜㅜ
지인의 재산여부,민증번호,민증상의 거주지도 잘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라면,방법같은건 뭐가있을까요?
내용증명,소액재판,지급명령...
어떤게 먼저일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