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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22

혼인 신고 취소를 원하는 경우, 어떤 문서와 서류가 필요하며 어떤 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신고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던데요.

혹시 혼인 신고 취소를 원하는 경우, 어떤 문서와 서류가 필요하며 어떤 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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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 및 혼인취소 사유를 증명할 입증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의 취소는 위 규정과 같이 취소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문서를 가지고 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