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이 규정한 혼인의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혼인연령의 미달 (민법 제817조, 제807조)
②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817조, 제808조)
③ 근친혼 (민법 제817조, 제809조의 사유 중에서 무효사유를 제외한 것)
④ 중혼 (민법 제818조, 제810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곧바로 혼인이 취소되지 않으며, 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인용결정을 받아야 취소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