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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뿔소268
친절한코뿔소26822.10.07

혼인신고를 마치면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코뿔소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면 취소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취소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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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이 규정한 혼인의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혼인연령의 미달 (민법 제817조, 제807조)

    ②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817조, 제808조)

    ③ 근친혼 (민법 제817조, 제809조의 사유 중에서 무효사유를 제외한 것)

    ④ 중혼 (민법 제818조, 제810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곧바로 혼인이 취소되지 않으며, 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인용결정을 받아야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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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혼인 당사자가 만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민법」 제808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2항)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3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민법」 제810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이혼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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