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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3.01.07

노란 봉고차로 학생들 아침등교가 합법인가요?

제 지인이 큰 버스를 운영하는데 그 지인이 돈받고 아침에 노란 봉고차로 아이들 학생등교길 오가는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것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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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며, 어떤 사유로 불법이라고 하는지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노란 봉고차의 등교 자체가 불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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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①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 자칫 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 가입,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자동차 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 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자동차 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 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ㆍ학원ㆍ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 요건으로 적절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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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 소유 차량은 유상 운송행위를 할 수 없는 비사업용 차량이지만, 어린이들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비사업용이라도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허가해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통학차량에 대하여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 13살 미만 어린이가 타는 통학버스는 합법이지만 중고생들을 태운 통학버스는 대부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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