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합의금이 너무 커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받을것같습니다. 벌금형을 받을때 앞으로 살아갈때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알바정도하고 주부로 살아갈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알바를 하거나 단순히 주부로 살아가실때 기존 전과가 문제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전과가 외부에 드러나게될 이유도 없으십니다. 더욱이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기록도 말소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만한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전과에 해당하나 300~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경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르바이트의 경우 전과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