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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2

법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대 일일 근로시간, 주간 근로시간, 연장근로와 잔업에 대한 규정, 휴식시간, 휴일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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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8.1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연장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4.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대 일일 근로시간, 주간 근로시간, 연장근로와 잔업에 대한 규정, 휴식시간, 휴일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규정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존재함을 알려드리며,

    대표적으로 휴게시간과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