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후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상황은 어제 새벽 1시경 택시타고 가는중에 양재IC 부근에서 어떤 여성분이 몰던 차가
택시 우측부위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당시 좀 취한 상태였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딱히 몸이 다친곳은 없는것같아서
번호같은거 받지 못하고 다른택시로 갈아타고 집에 왔는데요.
(택시기사가 그냥 가라고 해서 계산한 내역도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정강이쪽이 많이 아픕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처리라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 택시를 찾아야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택시를 찾아 상대 차량을 확인하면 상대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택시를 찾지 못할 경우 보험 처리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택시를 타던중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방법으로 한가지 생각나는 것인데요
해당 지역 택시공제조합 보상팀을 검색하시고 연락을 취해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 등을 대고 해당 택시 승객이었다고 말씀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해서 cctv 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으나 사고 장소에
cctv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면 보상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처리라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택시 또는 가해차량을 특정하여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수내역등이 없어 택시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사고장소 인근의 파출소에 신고된 내역이 있는지 또는 근처 CCTV등을 통해 차량등을 특정하여 해당 차량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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