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아르바이트 하다가 일하기로 했는데 급여텀이 42일 이라서 단기알바 급여만 받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적었는데 말하고 관둘수있나요 급여텀이 긴줄몰랐는데 알게되어서요
단기 아르바이트 하다가 어제부터
일하기로 했는데 집갈때쯤에 급여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급여텀이 42일 이라고 해서
단기알바 급여만 받고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말을 못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집에왔는데
생각해보니 급여텀이 너무길어 관두어야 할것 같아서요 원래는이번주 금요일 까지만 일하기로 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요 어제 사장님이 관두기 전에 2주전에는 말해달라고 하셔서요 퇴사 한다 말하고
2주이따 퇴사해야하나요??? 바로 퇴사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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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퇴사하여야 하나, 2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법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급여 텀으로 인하여 근무하기 어렵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한 후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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