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하겠다고 하는데 매수자가 좀 꺼림칙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살던 중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2달 후 나가겠다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연말까지 무작정 기다리라고 해서 못 기다린다고 어떻게든 마련해서 달라고 실갱이를 하던 중 갑자기 건물을 매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사기로 말이 많고 불안해서 매수자의 신원이 확실한 사람인지 확인을 시켜달라고 해서 어제 임대인과 매수자와 만났습니다.
여러 곳에서 들은 조언대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인적 사항을 알아야겠다고 하니 펄쩍 뛰면서 자기가 왜 그런 걸 알려줘야 하냐고 경찰서에서도 그런 건 안 묻는다고 하더군요. 이러다가 자기가 기분이 나빠져서 건물 안 산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는 협박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 인적 사항이라고는 이름밖에 모른 채로 돌아왔습니다.
임대인은 옆에서 원래 묵시적 갱신도 계약 만료까지 사는 게 원칙이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제가 어리다고 얕보면서 임대인과 매수자 둘이서 저를 압박하니 당황해서 매매계약서도 꼼꼼히 못 봤구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계약 해지 통보 후 임차권 등기 후 고소를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매수자 개인 정보도 모르고 또 둘이서 짜고 어디로 날라버리지는 않을지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는 말이,
1. 건물을 10억에 구매할 정도로 본인이 재력가이며 사회적 지위와 명성도 있다고 계속 어필을 했는데요, 이상한 것은 잔금은 무조건 8월 말에 줄 건데 본인이 들어가서 살 테니 집을 빨리 빼줄 수 없겠냐고 물은 게 아무래도 영 찜찜합니다. 그냥 6평짜리 원룸이거든요.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이 왜 원룸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건지, 여기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2.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할 상황인데, 전입을 빼지 않고 집을 비워도 상관이 없을까요?
3. 현 임대인이 약속한 날(7월 31일)에 보증금 상환을 못해주니 거기에 대한 책임감으로 전세 대출 이자, 관리비, 공과금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사기가 어쩌니 저쩌니 하니 매우 예민해 질 수도 있지만 어차피 새로운 매수인에게 기존의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세 끼고 거래하는거 매우 흔한 일입니다. 제 경험상 모든 거래의 30%이상....
1. 건물을 10억에 구매할 정도로 본인이 재력가이며 사회적 지위와 명성도 있다고 계속 어필을 했는데요, 이상한 것은 잔금은 무조건 8월 말에 줄 건데 본인이 들어가서 살 테니 집을 빨리 빼줄 수 없겠냐고 물은 게 아무래도 영 찜찜합니다. 그냥 6평짜리 원룸이거든요.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이 왜 원룸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건지, 여기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방어할 수 있어서 한 얘기로 생각됩니다. 추후 이미 떠난 임차인이 사는지 안사는지 확인하기도 귀찮고 힘들거든요.
2.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할 상황인데, 전입을 빼지 않고 집을 비워도 상관이 없을까요?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고 집을 비우시면 됩니다.
3. 현 임대인이 약속한 날(7월 31일)에 보증금 상환을 못해주니 거기에 대한 책임감으로 전세 대출 이자, 관리비, 공과금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 항상 부동산 관련된 일은 구두가 아닌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왜 이자와 관리비, 공과금을 내주는지에 대한....(문자, 카톡, 녹취 등등....)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도 발생되게 됩니다.
매매의 경우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에 대해서 해당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나친 간섭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등기전까지는 전입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실거주가 아닌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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