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하겠다고 하는데 매수자가 좀 꺼림칙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살던 중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2달 후 나가겠다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연말까지 무작정 기다리라고 해서 못 기다린다고 어떻게든 마련해서 달라고 실갱이를 하던 중 갑자기 건물을 매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세사기로 말이 많고 불안해서 매수자의 신원이 확실한 사람인지 확인을 시켜달라고 해서 어제 임대인과 매수자와 만났습니다.
여러 곳에서 들은 조언대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인적 사항을 알아야겠다고 하니 펄쩍 뛰면서 자기가 왜 그런 걸 알려줘야 하냐고 경찰서에서도 그런 건 안 묻는다고 하더군요. 이러다가 자기가 기분이 나빠져서 건물 안 산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는 협박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 인적 사항이라고는 이름밖에 모른 채로 돌아왔습니다.
임대인은 옆에서 원래 묵시적 갱신도 계약 만료까지 사는 게 원칙이라는 개소리를 하면서 제가 어리다고 얕보면서 임대인과 매수자 둘이서 저를 압박하니 당황해서 매매계약서도 꼼꼼히 못 봤구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계약 해지 통보 후 임차권 등기 후 고소를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매수자 개인 정보도 모르고 또 둘이서 짜고 어디로 날라버리지는 않을지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는 말이,
1. 건물을 10억에 구매할 정도로 본인이 재력가이며 사회적 지위와 명성도 있다고 계속 어필을 했는데요, 이상한 것은 잔금은 무조건 8월 말에 줄 건데 본인이 들어가서 살 테니 집을 빨리 빼줄 수 없겠냐고 물은 게 아무래도 영 찜찜합니다. 그냥 6평짜리 원룸이거든요.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이 왜 원룸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건지, 여기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2.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할 상황인데, 전입을 빼지 않고 집을 비워도 상관이 없을까요?
3. 현 임대인이 약속한 날(7월 31일)에 보증금 상환을 못해주니 거기에 대한 책임감으로 전세 대출 이자, 관리비, 공과금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