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승소판결문확정 근로복지공단 의로 채권양수할수있습니까?
2018년도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사다리위에서 낙상을하는사고를당했습니다..
병원에입원하는 동안 신청접수한 산재보험 승인까지 다낫습니다...
치료다다끝나고 2년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산재승인 서류를 재검토 해서 근로복지공단 실수로
산재승인 내준 휴업금여 요양비 부당이득반환서 등기를본인한테보내습니다
본인은 법률구조공단 도움의로 임금체불 회사 대표이사 상대로민사소송의로 판결승소까지확정
받다습니다 .. 회사상대로승소한판결문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의로 채권양수 할수있습니까...
원래되로라면 본인이 채권을가지고선 금전을받다 근복지공단의로보내야하는데 공단 채권양수해서
공단에서 금전 회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의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하고 산재보험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청구원인을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채권의 양도 등으로 변제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해당 사항은 공단측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채권을 양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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