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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얼마더
아임유얼마더22.12.08

업체의 먹튀.. 셀러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공구로 물건을 자주 사고 있는데요.

최근 인스타 마켓에서 결제 사기 건이 발생해 조언을 구합니다.

소비자들은 셀러가 알려주는 링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데, 셀러가 아닌 그 업체 쪽에서 결제만 하고 물건을 안 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셀러가 자신의 사비로 물건을 구매해 소비자들에게 보냈고요.

업체가 돈만 받고 잠적을 한 거죠.

현재 해결이 되는 과정인데, 소비자들이 그 업체를 통해 결제한 건은 취소돼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셀러가 사비를 털어 물건을 구매해 그 물건을 주문한 소비자들에게 보내준 거잖아요. 결과적으론 소비자들은 공짜로 물건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셀러가 결제창을 열어주면 재결제 하겠다는 소비자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물건을 받은 사람들 중 재결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강제로 결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건가요?

한 사람에겐 10만원 정도의 비용이지만, 그 셀러가 자신의 사비를 털어 구매한 건 수천만원 상당이거든요. 그리고 피해를 본 셀러가 1명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셀러들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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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셀레가 법적의 의무없이 대신 물건을 구매해준 것이라면, 소비자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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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며, 결국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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