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거래의 무단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우선, 단순변심에 따른 거래의 파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한 파기를 위해서는 위약금을 물어야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올렸다는 판매글이 모호하다면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한 다툼이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사진에 있는 물건을 모두 포함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해석된다면 다 줘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