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자 변심으로 판매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판매자이고 중고거래 앱에 물품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구매자에게 주소, 전화번호, 물건값(전체)을 받은 상태이고 제가 갑자기 팔 마음이 없어져서 구매자에게 환불해줄테니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구매자는 환불을 거부하며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1.이런 경우에 구매자는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2.거래 파기하려면 제가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나요?(거래시 위약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3.제가 판매글을 좀 포괄적으로 올렸는데 구매자가 판매글에 첨부한 사진을 확대하면서 제가 팔지 않는 물건까지 필요하다 하는 상황에서 저는 무조건 그 사진에 담긴 물건을 다 드려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거래의 무단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우선, 단순변심에 따른 거래의 파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한 파기를 위해서는 위약금을 물어야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올렸다는 판매글이 모호하다면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한 다툼이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사진에 있는 물건을 모두 포함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해석된다면 다 줘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단굼 변심에 의한 환불에 대해서는 환불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 중고거래에서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