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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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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공무원인데 결혼을 할 때 축의금 10만원이 가능한가요?

공무원들은 축의금,부조금은 5만원 선물은 3만원,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인이라고 해도 공무원법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축의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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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축의금은 5만원, 축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인 관계인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한 축의금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맞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관계가 아닌 단순한 지인관계라고 하신다면 10만원을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업무관계, 대가 관계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