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축의금,부조금은 5만원 선물은 3만원,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인이라고 해도 공무원법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축의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축의금은 5만원, 축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인 관계인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한 축의금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맞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관계가 아닌 단순한 지인관계라고 하신다면 10만원을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업무관계, 대가 관계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