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 3개월인 이유는
해고와 임금과 관련된 법조항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보면 근로자를 해고할경우 30일 이전에 예고해야하며 예고하지 않았을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3개월미만 근로자는 즉시해고해도 회사에 가해지는 패널티가 없는것이죠.
3개월이면 신입근무자의 업무 이행능력을 충분히 확인할수 있을뿐만아니라 3개월미만이면 적합하지 않은 신입직원은 바로 쳐낼수있는 법으로 정해진 가장 이상적인 기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