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수습기간은 왜 3개월인가요?

이직을많이해본건아니지만 대부분 통상 기업들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알고있는데 수습기간3개월은 법으로정해진건가요?아니면 왜 수습기간은 3개월인 이유가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업들이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는것은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다고 합니다. 관례상 기업들이 암묵적으로 정해둔 기간인것 같습니다. 기업에 따라서 인턴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수습기간을 두는 기업도 있거나, 수습기간이 6개월인 곳도 있거나, 단 1개월만 수습기간을 두는 등의 다양한 기한을 두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 3개월인 이유는

    해고와 임금과 관련된 법조항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보면 근로자를 해고할경우 30일 이전에 예고해야하며 예고하지 않았을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3개월미만 근로자는 즉시해고해도 회사에 가해지는 패널티가 없는것이죠.

    3개월이면 신입근무자의 업무 이행능력을 충분히 확인할수 있을뿐만아니라 3개월미만이면 적합하지 않은 신입직원은 바로 쳐낼수있는 법으로 정해진 가장 이상적인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 대부분의 기업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이유는 법적인 규정 때문이 아닙니다. 수습기간 3개월의 관행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관련된 기준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