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각 기업마다 아닌 곳도 있지만 수습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3개월씩. 근데 수습기간이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도망칠 거 같아서 그런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신규 채용한 직원인데
면접이나 서류 전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 과정에서 적성이나 역량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시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자체를 두지 않는 회사도 있지만 수습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신규직원이 조직
또는 업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 적격성 판단’의 목적을 갖고 수습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은 대체로 본채용 전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활용되나, 각 회사에서 수습 제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인사관리면에서 각기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례 역시 수습제도를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당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및 일반적격성 등 당해 직업과 관련된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시용기간을 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여 계속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고용주가 직원의 업무 수행 및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험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주된 이유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에게 해당 직무가 적합한지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고용주의 경우 수습 기간을 통해 직원의 기술, 직업 윤리 및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구성원이 되기 전에 직원의 성과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나 문제를 식별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회사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근무능력과 근무태도 등을 본채용 전에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적합한 인재인지 업무수행능력 및 적성을 중심으로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해서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둡니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교육을 받으며 일을 하는 기간으로, 병행기간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적응기간이자, 근로자의 업무능력, 적성,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수습기간(3개월)에는 최저임금 관련, 해고 관련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한 이후에 근로자의 근무능력, 사업장의 적응능력 등을 훈련하고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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