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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9

수습 기간은 왜 회사마다 3개월이 있는 건가요?

제가 요즘 회사들 수습기간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들은 보통 수습 기간이 3개월이 정해져 있던데 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수습 기간으로 정한건가여? 너무 긴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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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3.3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개월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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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수습기간의 감액 가능 범위가 3개월이기에 회사에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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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업무에 익숙해 지는 기간으로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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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1 ~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 회사에서 3개월 정도를 해야 회사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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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마다 수습을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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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장의 적합성을 확인하는데 3개월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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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이 3개월입니다만 그외엔 특별히 3개월이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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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장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회통념 상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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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적격성 판단에 3개월 정도는 필요하다는 사회통념적인 부분,

    해고예고의 예외인 3개월 미만 근로자,

    최저임금법에서 3개월 이내의 경우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등이 반영되어 보통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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