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 회사들 수습기간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들은 보통 수습 기간이 3개월이 정해져 있던데 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수습 기간으로 정한건가여? 너무 긴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개월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수습기간의 감액 가능 범위가 3개월이기에 회사에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업무에 익숙해 지는 기간으로 여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1 ~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 회사에서 3개월 정도를 해야 회사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마다 수습을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장의 적합성을 확인하는데 3개월이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이 3개월입니다만 그외엔 특별히 3개월이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장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회통념 상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적격성 판단에 3개월 정도는 필요하다는 사회통념적인 부분,
해고예고의 예외인 3개월 미만 근로자,
최저임금법에서 3개월 이내의 경우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등이 반영되어 보통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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