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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고릴라26
활달한고릴라2623.09.08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디자인)로 일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 측에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디자인)로 일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 측에서 급료를 주었고 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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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받은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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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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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함져, 오히려 클라이언트 측에서 질문자님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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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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