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디자인)로 일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 측에서 급료를 주었고 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받은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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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함져, 오히려 클라이언트 측에서 질문자님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