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개인상대로 일받아서 돈 받을때 문제 없을까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입니다. 개인상대로 일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그냥 계좌이체로 돈을 받을것 같은데 이럴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또 고객입장에서 저에게 돈주고 그 돈에 대해 세금공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 3.3%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3.3%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은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개인상대로 일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그냥 계좌이체로 돈을 받을것 같은데 이럴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네 계좌로 용역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용역비를 수령한경우 소득의 지급자가 국세청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어야 본인의 소득이 집계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가 없는 소득의 지급자(일반개인)도 가능하므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객입장에서 저에게 돈주고 그 돈에 대해 세금공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고객이 일반 근로자이면 세금공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고객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세무기장을 통해 본인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비용처리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상대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득을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신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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