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개인상대로 일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그냥 계좌이체로 돈을 받을것 같은데 이럴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네 계좌로 용역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용역비를 수령한경우 소득의 지급자가 국세청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어야 본인의 소득이 집계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가 없는 소득의 지급자(일반개인)도 가능하므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객입장에서 저에게 돈주고 그 돈에 대해 세금공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고객이 일반 근로자이면 세금공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고객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세무기장을 통해 본인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비용처리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