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입니다. 개인상대로 일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그냥 계좌이체로 돈을 받을것 같은데 이럴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또 고객입장에서 저에게 돈주고 그 돈에 대해 세금공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