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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10.05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사법경찰관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해 증거로 쓰려면 공범자의 진술 관계없이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검사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해 증거로 쓰려면 피고인이 동의를 안해도 공범자의 진술과 특신상황 ,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면 쓸 수 있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같은 수사기관인데 왜 차이가 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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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경찰의 경우, 고문과 같은 위법 수사로 자백 등 피의자의 의사와 상관 없는 조서가 자주 만들어져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1)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 2)재판 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2020. 2. 4.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하지만 검사의 경우, 쉽게 말하면, '경찰과는 다르다'는 인식과 수사결과의 무용화 문제로 인해 말씀하신 특신상황 등이 갖춰지면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증거체계를 세운 것입니다(2020. 2. 4.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3. 이제 두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경찰 작성 공범 피의자 조사는 공범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돼야 합니다. 따라서 특신상태 등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힘들게 만든 형사소송법 제3항의 형해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범이 강압수사에 의해 자백하면, 피고인은 자기 조서를 부인해도 공범의 자백이 유죄의 증거가 되어 쉽게(혹은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여 공범 조서에도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검사 작성 공범 조서는 원칙대로 제312조 제4항이, 경찰 작성 공범 조서는 제3항이 적용되는 쉽게 이해가 안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4. 하지만 이제는 검사 작성 피의자 조서도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검사도 믿지 못하게 된거죠.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마도 규율체계상 검사 작성 공범 조서도 곧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