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사법경찰관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해 증거로 쓰려면 공범자의 진술 관계없이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검사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해 증거로 쓰려면 피고인이 동의를 안해도 공범자의 진술과 특신상황 ,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면 쓸 수 있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같은 수사기관인데 왜 차이가 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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