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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4

일을 심하게 안하는 직원은 해고가 가능한가요?

직원 중 일을 심하게 안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가고, 화장실을 수시로 드나듭니다.

대부분의 일이 협업을 통해 하는 일이라 빈 자리가 티가 나는데도 고치질 않네요.

이런 경우 해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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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갑열 노무사blue-check
    류갑열 노무사23.08.24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적용x)

    그러므로,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고해야 하며 아래 순서대로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1. 구두 경고

    2. 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

    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

    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우니,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나쁘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먼저 근태불량에 대한 경고 등 조치를 한 후 그 이후에도 근로자의 근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불량하다면 해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사유로 바로 해고할 경우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구두로 경고하거나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모두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으로 주의나 경고를 주고 그럼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어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해고까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이나, 도저히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불성실하다면 해고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흡연이나 용변은 그 자체로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관리자의 관리 내지 감독에 의한 규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바로 해고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5인 미만은 바로 해고가능합니다.

    업무지시 불복종 등으로 낮은 단계의 징계를 하고, 순차적으로 중한 징계를 하다가 최후에 해고를 하면 정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다른 가벼운 징계 등을

    활용하여 우선 조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징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섣불리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한 때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곧바로 해고하기보다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해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