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집 인근에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안의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 내의 산책로가 마음에 들어 자주 거닐곤 했는데 혹시 통제가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아파트 부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유지입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자신들의 소유지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이므로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파트 내부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으로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