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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고급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들이 단지 산책로나 놀이터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나요?

저의 집 인근에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안의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 내의 산책로가 마음에 들어 자주 거닐곤 했는데 혹시 통제가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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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아파트 부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유지입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자신들의 소유지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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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이므로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파트 내부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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