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타일시공업체입니다.사무실 바닥타일 시공을 했는데 상대방은 시공이 반듯하게 되지않고 층이 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발에 걸리는듯한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지불을 거부하고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 상대방이 타일시공을 한 공간의 사용을 금지시킬수 있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사대금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시공을 완료한 경우라면 위 사용금지 가처분의 실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공사대금 청구의 소송으로 대금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고 해당 대금채권에 기한 부동산 등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 등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가능하다 공사대금을 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용중지가 공사대금 보전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어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