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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오소리159
신랄한오소리15921.02.19

바닥타일시공을 했는데 민사소송시 시공공간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킬수 있나요?

저는 타일시공업체입니다.사무실 바닥타일 시공을 했는데 상대방은 시공이 반듯하게 되지않고 층이 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발에 걸리는듯한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지불을 거부하고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 상대방이 타일시공을 한 공간의 사용을 금지시킬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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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사대금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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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시공을 완료한 경우라면 위 사용금지 가처분의 실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공사대금 청구의 소송으로 대금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고 해당 대금채권에 기한 부동산 등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 등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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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가능하다 공사대금을 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용중지가 공사대금 보전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어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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