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원하는대로 부분환불에 동의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매자의 발언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은 어렵고,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전체환불만 가능하다는 점 주장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