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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텐렉153
한가한텐렉15324.01.11

중고거래 부분환불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저는 판매자고 제가 판매한 물건에 고지없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확인 후 바로 전체환불 해줄테니 물건 다시 보내달라고 했지만, 구매자는 계속 부분환불로 1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전체환불 할수 없는건가요?

꼭 부분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구매자는 지금 15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이버 수사대 경찰접수, 합의금으로 원가 요청, 합의 불발 경우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고소하면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또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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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원하는대로 부분환불에 동의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매자의 발언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은 어렵고,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전체환불만 가능하다는 점 주장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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