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물품을 받아놓고 거래대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거래처사장이 돈없다고 담에 담에 준다고 배째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어떻게해야하나요? 이제전화도 받지않습니다 방법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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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품 대금에 대한 법적 청구즉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고, 사전에 가압류 등으로 보전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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