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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2.06.07

거래처에서 물건받고 돈안주는 경우

거래처에서 물거받고 계속 돈을 입금 안해줍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 보내거나 해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거죠? 돌려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래처에서 마음 먹고 잠수타면 그냥 돈날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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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일정한 의사의 통지만의 효력만이 있고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뿐,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물품 공급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 등의 민사적인 방법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결국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