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물건받고 돈안주는 경우
거래처에서 물거받고 계속 돈을 입금 안해줍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 보내거나 해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거죠? 돌려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래처에서 마음 먹고 잠수타면 그냥 돈날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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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일정한 의사의 통지만의 효력만이 있고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뿐,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물품 공급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 등의 민사적인 방법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결국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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