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경 바이어가 급하다고 하여 10만원가량의 제품을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아직 대금지불이 됐는지 확인이 어려워 회사에 연락했더니
주문한 사람은 퇴사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같다고 얘기합니다.
전화는 계속 안받고 카톡으로 딱한번 나중에 연락한다고 하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결제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바이어가 평소에도 업체를 대리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이에 대한 대리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업체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해보고 안된다면 민삿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