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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파리293
성숙한파리293

집을 부수고 나가야할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100년정도 이 땅에서 집 짓고 전주인에게 땅값을 내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집 주인이 바뀌고 집을 철거하고 나가라는데 지상권을 말할수가 있을까요? 100년정도 돈을 내고 살아왔으니 지상권이 있지않을까요? 저는 이곳에 더살아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은 그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돈을 내고 살아 온 것만으로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판례는 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데, ②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법률행위 또는 그 외의 원인에 의해 소유자가 달라지고, ③ 당사자간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연히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103 판결)고 하는 바, 위의 사안이 위의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경우인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확인 후에 대응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년정도를 전주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며 지내왔다면 임대차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바, 해지사유가 없다는 방향으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