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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흰죽지133

신통한흰죽지133

제가 사는집이 위치한 땅 주인이 땅을 팔게 됐는데요

돈이 없어서 갈곳도 없는데.. 난감한 상황입니다 땅이 팔리게되면 새로 땅을 산 사람이 제가 사는집을 허물라고 요구하면 제가 나가고 허물어야되나요??

여기서 40년이상 거주했는데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어서 땅을사는것일테니까 허물라고 할 것 같은데 참 어디 물어볼데도 없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땅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땅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땅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땅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지상권 등 물권에 기초한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채권적인 관계에서 땅을 점유하는 것이 허락된 상황이었다면 새로운 땅 소유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건물철거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토지에 대한 지상권계역을 체결한 부분이 있다면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계약이 없다면 철거를 주장하거나 임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