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ㅂ버 제29조의 7) 규정 적용시
내국인이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기타 오락/휴흥을 복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서 해당 과셍련도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상 거주자(Resident)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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