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으려할때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볼수있나요??
외국인을 받을수있는 조건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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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내국인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므로, 외국인이라도 이에 해당하면 내국인 근로자로 보아 다른 상시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ㅂ버 제29조의 7) 규정 적용시
내국인이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기타 오락/휴흥을 복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서 해당 과셍련도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상 거주자(Resident)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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