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자 사망 후 세금 문의 드립니다.
4억5천의 아파트를 할머니와 아버지로 공동명의로 매매할 예정입니다. ( 할머니 75, 아버지 25 지분 예정)
혹시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했을때,
아파트 지분을 아버지한테 상속하기로 아버지 형제들과 다 합의 했을경우, 취득세나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진행한다 했을 때 사전증여로 보여지나요?
(할머니재산은 아파트 지분과 예금포함 5억원 미만 / 부동산에서 취득,상속세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증여세나 양도세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