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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천산갑20
짓굳은천산갑2022.11.04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관련 문의 드려요~!

40억 정도의 건물 (요양원)/대출이 있음 그외 아파트가 어머님 이름으로 2채정도 있지만 모름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1.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님이 내야되는 상속세는?

2.어머님이 뒤에 돌아가시면 자녀가 내야되는 상속세는?

3.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내야되는 상속세는?

4.요양원 대출은 상관없는지 미리 처리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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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구조 상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상속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가액만으로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두 분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실 때(상속당시 배우자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원, 상속 당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이는 유증에 의한 상속재산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줄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 대출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남아있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되기때문에 생전에 변제여부가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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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중 먼저 돌아가신 분 상속세 계산시 공제액은 10억원입니다. 두번째 돌아가신 경우 상속 계산시 적용하는 공제액은 5억원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를 반영하고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종합하여 산출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수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액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유료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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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인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어머니 및 자녀)이 신고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사망일 현재의 상속 재산 및 채무 여부,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 여부, 간주상속재산 및 추정상속재산 여부,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과 어머니 본인의 재산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 전문 세무사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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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부족한게 너무 많아 상속세 계산이 어렵습니다.

    대출이 얼마인지, 그 외 어머님 이름으로 된 집이 얼마인지도 알아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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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 '원스톱안심상속원스톱'을 신청하시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해보시기 바라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답변이 어렵습니다.

    돌아가신분의 재산과 부채를 파악해야 정확한 상속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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