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에 자전거를 샀는데 자전거를 수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판매 할 때 수리이력 없다 적음) 환불이 어렵다는데 법적으로 처벌이나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한 이력이 거래의 중요사항이라면 사기죄로 처벌케하거나,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리한 적이 없다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수리한 사실이 있고 그것이 가벼운 수리가 아니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묻거나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