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없다고 한 자전거를 중고로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하자가 있어 물어봤더니 제가 산 사람도 2대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사기죄로도 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물건에 하자가 있은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제하시고 환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만약 그 하자의 정도가 고의성이 인정될 정도의 중한 하자라면 사기죄도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자있음을 알면서도 없다고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