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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잠자리89
유쾌한잠자리8923.10.31

자전거를 중고로 살때 하자가 없다했는데 하자가있어요

하자가 없다고 한 자전거를 중고로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하자가 있어 물어봤더니 제가 산 사람도 2대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사기죄로도 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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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물건에 하자가 있은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제하시고 환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만약 그 하자의 정도가 고의성이 인정될 정도의 중한 하자라면 사기죄도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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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자있음을 알면서도 없다고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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