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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자신감넘치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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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산지 2년다되가는 세입자인데 안정기교체 비용과 책임질문

어느날 옷방 등이 안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전구가나간건줄알고 새전구로갈아끼웠는데 안되서 찾아보니 안정기 문제라길래.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안정기도 구입해서 동영상보고 3시간 낑낑대다가 도저히못하겠어서 업체분께 문의드렸는데 두개면 6 +4 해서 10이라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임대인과 세입자 중 누가 비용을 물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정기의 경우 단순 소모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비용ㄷ 10 정도가 된다면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을 요청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정기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교체비용이 적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임대인이 비용부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