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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몽구스17
쌈박한몽구스1722.03.14

전세 세입자 소모품 교체 범위 관련 문의

올해 1월 10일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 입니다

전세집에 들어간 후 1달 반 정도 살다가 LED등이 고장났는데요

일반 소모품은 세입자가 교체 하겠지만 전기기구 등은 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LED등은 형광등과 달리 5년정도 사용하는 등으로

고장난경우 센서 및 모듈교체로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갑니다

소모품보다는 전기기구로 보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이런경우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는게 맞는지 집주인이 내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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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직접 부담합니다.

    LED등이 노후로 인하여 고장이 났고, 교체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면 임대인의 부담이겠으나,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소모품으로 보아 임차인의 부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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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d 등이라고 하여도 형태가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겠으나, 1달 반만에 고장이 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줄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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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품목 별로 일일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설비 등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자인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으며, 위의 경우 수리비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개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수리의무가 있다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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