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들어 일본사람과 한국인이 결혼했는데 일본인은 일본국적 한국인은 한국 국적으로 서로 국적을 안바꾸고 같이 살 수있나요?(동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결혼한다고 해서 국적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동거는 당사자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주하는 국가가 일방의 국적국가라면 다른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의 지위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