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산정 금액은?
전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몆 프로 적나요?
부동산마다 적는 금액이 다른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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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전세보증금의 대금 수수 집행은, 전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합의하여 자율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계약금을 주고 받는 이유는 계약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증표로서의 금액입니다.
계약금은 통상 총액의 10~20%로 하고, 중간에 중도금을 두는 경우도 있고 바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진 법적 규정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 임대인은 그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약규정을 특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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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하기 나름입니다만 매매든 임대차든 모든 계약금은 통상 10%로 합니다.
전세대출등을 신청할때는 5% 이상의 계약금만 납부하면 대부분의 대출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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