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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15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얼마를 주는 거죠

제가 나중에 살 집에 계약금을 미리 주려고 하는데요 계약금은 법적으로 몇 프로 정도만 주면 되는 건가요 혹시 전체 요구하면 다 주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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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을 얼마로 할건지에 관해서는 달리 정함이 없고 오로지 매수인과 매도인의 협의에 의합니다.

    그러나 보토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의례히 관례적으로 총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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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액의 통상 10%를 계약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에 잔액을 지불하고 입주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요.

    전액 지불을 요구해도 동의하지 안하도 됩니다. 쌍방협의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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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10%가 관례이긴 하나 계약금이

    부족할시 서로 협의해서 5%만 내고 계약할때도 있습니다.

    만약 은행대출이 필요할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영수증이 5%이상이기때문입니다

    집주인이 계약금을 더필요로 할때는 대부분 중도금 처리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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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비율은 없습니다
    매매대금의 10%를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고 보편적입니다.
    또 전체금액중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실제 매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거래 특성에 따라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5%, 20% 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관계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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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을 정해 놓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금은 매매가의 5~10% 정도로 송금합니다.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이 확보되어 있다면 한번에 다 보내도 됩니다. 매도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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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금의 %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이런식으로 많이 합니다.

    당사자 상황에 맞춰서 조율하면되고 그게 중개사 업무입니다.

    계약금은 돈만 준다고 의미가 되지 않고

    계약서 까지 써야 계약금으로 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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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거래당사자간 협의하기 나름인데요.

    통상적으로 거래대금의 10%를 계약금을 정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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