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할때 계약금 일부 지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시에 계약금 일부 지급 조항이 있던데요 효력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금 지급 비율과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이를 지급한때 계약금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다고 해도 일단 지급된 금액범위에서는 계약금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급비율이란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일부 지급을 별도로 특약하거나 조항으로 추가한 경우, 그 지급 비율이나 시기에 대해서도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 없다면 당사자가 추후 협의해야 할 것이나 보통 미리 그 비율이나 시기를 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