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 소송이 판결선고까지 얼마나 걸릴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없이도 소송제기가 가능하며, 소송비용은 인지대(소송가액에 따라 다름)와 송달료(회당 5,100원)가 소요됩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이 위 소송에서 승소후 판결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