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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콜리44
어린콜리4421.04.12

퇴직금 미지급 신고후에도 사업주가 미지급시 이후 절차 (소요비용 및 시간 포함)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후에도 사업주가 미지급시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민사로 진행할시 방법, 과정, 비용, 소요기간등이 궁금합니다.

꼭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하는지 등등.. 민사로 진행할시 꼭 받을수 있는지 여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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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 소송이 판결선고까지 얼마나 걸릴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없이도 소송제기가 가능하며, 소송비용은 인지대(소송가액에 따라 다름)와 송달료(회당 5,100원)가 소요됩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이 위 소송에서 승소후 판결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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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소장 접수시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간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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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되, 상대방의 대응여부 및 대응방벙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으며, 승소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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